반응형
부가세 신고기간
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 하지만 신고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 하지만 신고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 부가세 신고기간과 정확한 계산법 각 유형별 신고일정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.
부가세 신고는 1년에 두 번이루어지며, 사업자가 속한 과세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일반과세자 OR간이과세자 신고기간
1. 일반과세자:1년을 반으로 나누어 반기별 신고(1월, 7월)
2. 간이과세자:1년에 한 번 연 1회 신고(1월)
부가세 신고기간 일정
- 1기 확정신고(1~6월 매출 신고)->7월 1일~7월 25일
- 2기 확정신고(7월~12월 매출 신고)->다음 해 1월 1일~1월 25일
- 간이과세자 신고(1년 전체 매출 신고)->다음 해 1월 1일~1월 25일
이처럼 일반과세자는 반기별로 신고하며,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하게 됩니다.
부가세 정확한 계산법
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.
부가세=매출세액-매입세액
- 매출세액 공급가액 x10%(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)
- 매입세액 매입가액 x10%(구매 시 지불한 부가세)
즉, 매출 시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 시 낸 부가세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.
※부가세 신고 시 유의사항
- 매출 누락 주의
현금 거래라도 매출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
-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확인
접대비, 비사업용 경비 등은 공제 불가
- 세금계산서, 영수증 관리 철저
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 필요
반응형